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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의 모든 것

★☆★☆☆1234 2023. 10. 1. 16:39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신고가 큰 부담이죠. 그런데 모두가 세세한 장부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아요.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어떡하나 싶죠. 국세청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그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사업자라면 장부를 꼼꼼히 작성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디테일하게 작성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단순경비율을 도입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수입금액에 특정 비율을 곱해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게 되죠.

  • 사업자 대부분은 장부 작성 필요
  •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부담
  •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도입
  • 수입금액의 특정 비율로 세금 신고

누가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기준 6천만원, 신규사업자의 경우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도소매업 3억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세금 신고가 꼬일 수 있으니, 수입금액을 잘 확인하고 신고해야 해요.

  1.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2. 도소매업 기준 6천만원, 신규사업자는 3억원 미만
  3.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제한
  4.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초과 시 제외

프리랜서도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도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돼요.

 

그럼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죠. 추계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돼요.

 

특히,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은 연 수입이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 사이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요.

  1.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2. 2천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상향 조정 기준
  4. 연 수입 3천600만원 미만으로 조정